보험상품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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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 ①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3339)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 ③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9 삼성화재빌딩 1층 고객서비스센터(☎1588-5114)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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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http://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 1588-5114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해지(정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A-4078-15-033('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