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임산부보장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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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임산부보장 선택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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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유산위로금 |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 |
가입금액 |
모성사망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여성산과 (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수술한 경우 |
가입금액 |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4일이상)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임신중독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신생아보장 선택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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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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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20%이상) |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후유장해 (20%이상) |
상해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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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
가입금액 |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선천이상 수술비(혀유착증 제외) |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단, 혀 유착증(Q38.1)은 제외 |
가입금액 | |
저체중아 입원일당(3일이상) |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2.5kg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인큐 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인큐베이터 사용 3일 이상 1일당 일당 지급) |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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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 (4일이상) |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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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보장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저체 중아(1.5Kg 초과 2.0Kg이하)로 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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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극소 저체중아(1.5Kg이하)로 출생한 경우 (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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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최초1회한 지급) | 가입금액의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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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및 다운증후군 양육자금 |
뇌성마비 진단 양육자금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성마비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다운증후군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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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질환 실손입원 의료비 (통상분만 제외)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을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단, 20%해당액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분만입원의 경우에는 총입원일수가 통상분만입원일수(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 8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분만입원일수를 총입원일수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을 한도 내에서 보상 <분만입원 보상예시> 총 의료비 200만원, 보상금액 160만원 (사례1) 유산으로 3일 입원시 (사례2) 자연분만으로 6일 입원시 (사례 3) 제왕절개로 7일 입원시 총입원일수(7일)가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3)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과적병태(094-099)'
- 총 입원일수가 통상분만입원일수 이내인 분만 입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모자보건법 제 2 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
-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
- 가.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 다. 철분제 등의 영양제 및 영양수액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표준형][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B)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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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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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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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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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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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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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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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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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 질병통원 |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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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질병통원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Ⅱ][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B)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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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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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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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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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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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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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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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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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 질병통원 |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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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 질병통원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및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4078-15-033('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