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임산부보장 기본계약]

임산부보장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엄마 상해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임산부보장 선택계약]

임산부보장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엄마 질병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유산위로금 보험기간 중 유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단,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
가입금액
모성사망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여성산과 (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엄마 임신·출산질환 수술비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수술한 경우
가입금액
엄마 임신·출산질환 입원일당
(4일이상)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42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임신·출산관련 질환으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입원1일당 일당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임신중독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

[신생아보장 선택계약]

태아보장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상해후유장해
(20%이상)
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20%이상)
상해사고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질병 입원일당(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 지급)
가입금액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중증 세균성 수막염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
선천이상 수술비(혀유착증 제외)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 단, 혀 유착증(Q38.1)은 제외
가입금액
저체중아 입원일당(3일이상) 임산부가 미숙아(출생시2.5kg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인큐 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한 경우
(60일을 한도로 인큐베이터 사용 3일 이상 1일당 일당 지급)
(3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주산기질환 신생아입원일당
(4일이상)
약관에 정한 출생전후기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2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 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신생아보장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저체 중아(1.5Kg 초과 2.0Kg이하)로 출생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50%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극소 저체중아(1.5Kg이하)로 출생한 경우
(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100%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 정한 장해가 발견된 경우(최초1회한 지급) 가입금액의
300%
뇌성마비 및
다운증후군
양육자금
뇌성마비
진단 양육자금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성마비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다운증후군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1회한 지급)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특별약관

건강자녀 다이렉트자녀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신질환
실손입원
의료비
(통상분만 제외)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임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을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단, 20%해당액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다만, 분만입원의 경우에는 총입원일수가 통상분만입원일수(자연분만 4일, 제왕절개 8일)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분만입원일수를 총입원일수로 나눈 비율을 추가로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을 한도 내에서 보상

<분만입원 보상예시>

총 의료비 200만원, 보상금액 160만원

(사례1) 유산으로 3일 입원시
    통상분만입원일수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160만원 전액 지급

(사례2) 자연분만으로 6일 입원시
    160만원 ×(((총입원일수(6일)-통상분만입원일수(4일))/총입원일수(6일))
    = 53.3만원

(사례 3) 제왕절개로 7일 입원시 총입원일수(7일)가
    통상분만입원일수(8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보상하지 않음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한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상급병실료 차액은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3)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산과적병태(094-099)'
  • 총 입원일수가 통상분만입원일수 이내인 분만 입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모자보건법 제 2 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
  •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
    1. 가.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2. 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3. 다. 철분제 등의 영양제 및 영양수액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표준형][갱신형] 실손의료비(표준형B)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질병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단,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 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20% 해당액」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질병입원/
질병통원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Ⅱ][갱신형] 실손의료비(선택형B)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상해통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질병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아래 ①+②의 의료비를 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주)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주)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질병통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용어설명]
공제금액 :「병원규모별 공제금액」과「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 참조)
외래 - 의원 등 : 1만원
- 병원 등 : 1.5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처방조제비 - 약국 : 8천원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상해입원/
질병입원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입원의료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상해통원/
질병통원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주2)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입원/
상해통원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질병입원/
질병통원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치과치료(K00 ~ K08) 및 한방치료(단,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및 [갱신형]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우체국보험, 각종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가입

A-4078-15-033('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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