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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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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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일반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의 8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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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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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가족생활지원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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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고도장해 (80%이상) 생활자금 |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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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중증장해 (50%이상) 생활자금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최초 1회한)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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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고도장애(1,2급) 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신장, 심장, 간, 안면, 장루·요루, 호흡기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10년간 매년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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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질병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사고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최초 1회한)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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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뇌·내장손상 수술비 |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으로 개두(開頭)수술을 받거나, 내장손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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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 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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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골절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깁스 치료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 정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
강력범죄위로금 | 약관에 정한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약관에 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1cm당 14만원,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지급 |
5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피해자 사망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하게 한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피해자 부상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가 42일, 70일, 140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6주이상 10주미만 :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20주이상 :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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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상해 |
자동차 운전중 약관에 정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약관에 정한 법령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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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 영업용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면허정지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일당 지급) ※ 면허정기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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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 영업용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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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① 또는 ②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 (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상해1급 : 700만원 상해2급 : 400만원 상해3급 : 300만원 상해4급 : 150만원 상해5급 : 80만원 상해6급 : 40만원 상해7급 : 20만원 상해8~14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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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B (비운전자용) |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상해등급별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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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벌금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
2,000 만원 한도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 |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치아 1개당 지급) |
가입금액 | |
암 진단비 [갱신형]암 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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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갱신형]암 진단비 (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부분 특정소액암은 전립선암 및 방광암임 |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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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가입금액 | |
[갱신형] 항암 방사선·약물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을 확정받은 후 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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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
가입금액 | |
[갱신형]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지급(최초 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암(유사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임 |
가입금액 | |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 (3회한) |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지급(최초 3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 |
[갱신형]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 (1일이상) |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 등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당 지급)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가입금액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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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진단비 [갱신형]뇌출혈 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양성뇌종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제외 |
가입금액 | |
[갱신형] 5대장기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심장, 신장, 췌장, 간장, 폐장)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진단 :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수혈에 의한 HIV감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
가입금액 | |
[갱신형] 소액 질병치료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소액치료비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각각 최초 1회한 지급)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4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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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의원 등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종합 입원일당(1일이상)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을 한도로 입원1일당 일당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각막이식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각막이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충수염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가입금액 | |
[갱신형]
4대 중증질병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별 비관혈/관혈 수술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비관혈 : 약관에 정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 ※ 관혈 :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경우 ※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지급 |
비관혈수술 : 100만원 관혈수술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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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5대 특정질환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약관에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갑상선질환 및 녹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
갑상선 질환 및 녹내장 수술 : 50만원 위·십이지장, 궤양, 결핵, 신부전 수술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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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억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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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 의료비 (1) |
[갱신형] 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갱신형] 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공제금액 : 병원규모 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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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 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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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금액 : 병원규모 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장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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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 의료비 (2) |
[갱신형] 상해 입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일부터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갱신형] 상해 통원 |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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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입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하나의 질병당 최초입원일부터 365일까지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 ②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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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질병 통원 |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함)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②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금액 ※ 공제금액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세부구분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의 의료비를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② 의 의료비를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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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고액치료비암 및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단, 보험나이 15세 미만자는 계약일)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암, 암(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및 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치료비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
또는 수술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특별약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암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암 진단비,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암 진단비,
[갱신형] 암 진단비(부분 특정소액암 제외), [갱신형] 뇌출혈 진단비,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 [갱신형] 암 최초수술비(유사암제외), [갱신형] 암(유사암제외) 수술비(3회한), [갱신형] 유사암
수술비(3회한),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갱신형] 중대한 질병치료비, [갱신형] 소액 질병치료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중대한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갱신형] 무배당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 「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갱신형]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의 경우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